[기자회견문] 국내1호 영리병원, 제주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관련 긴급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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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82회 작성일 18-12-10 09:52본문
[기자회견문]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뒤집고 영리병원 허가한
원희룡 제주도지사 규탄한다.
영리병원 허가 묵인방조한 문재인 정부도 책임이 있다.
12월 5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했다. 이는 지난 10월 4일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녹지국제병원 불허 권고를 뒤집은 반민주적 폭거다. 자신이 수용한 민주적 절차를 통한 결정을 무시한 원희룡은 지사 자격이 없다. 원희룡 지사 퇴진 투쟁에 나서는 제주도민운동본부에 충분히 공감한다.
원희룡 지사는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고 외국인 의료관광객만 진료하는 ‘조건부 허가’라며 뭔가 달라진 것처럼 말했지만, 이는 공론조사에서 이미 도민들이 거부했던 것이고 현행법에도 없는 조항이다.
녹지국제병원에 제기된 국내 병원자본의 우회투자 의혹에 대한 명쾌한 해명도 없었다. 무엇이 구린지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는 공개조차 되지 않았다. 원희룡 지사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제 국내 제1호 영리병원이 허가됨으로써, 제주도정이 내세운 명분인 “전국적인 경제침체 상황”, “좋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회복을 고려”, “사실상 정체수준”의 “외국인 투자실적” 등에 따라 전국에 걸쳐있는 경제자유구역들에서도 영리병원이 개설될 길이 열렸다.
이 영리병원이 미칠 영향은 크다. 우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대한 역차별 문제제기나 국내법인의 우회투자는 어찌할 것인가. 또한 영리병원 허용에 대해 국내 성형외과들이나 건강검진병원들이 역차별 문제를 제기하면서 영리병원을 허용해 달라면 어찌할 것인가.
이 모든 일들은 영리병원 허용이 물꼬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말한다. 이미 영리화될대로 영리화된 국내 의료체계는 제주영리병원의 허가로 더욱 영리화 추구로 내달릴 것이다. 의료비가 폭등할 것이고 이에 따른 의료 불평등도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그나마 최소한의 규제를 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체계도 위험해질 수 있다.
우리는 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편으로는 이 병원의 허가 취소 운동을 벌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도특별자치법을 개정하여 영리병원 설립의 법적 근거를 없애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보건의료를 ‘혁신성장’의 동력으로 삼고 있는 문재인 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원희룡 도정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제주영리병원 정책폐기는 새정부 정책방향에 맞추어 검토”하겠다고 했었다. 그런데 “청와대와 정부측과도 긴밀한 협의”한다며 영리병원을 허가한 것은, 규제프리존법 통과, 원격의료 추진 등 문재인 정부의 의료 영리화 추진 방향을 읽고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제주영리병원 허가를 막을 수 있었다. 제주도민 공론조사의 불허 결정도 있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마치 박근혜 정부가 홍준표의 진주의료원 폐원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묵인방조한 것과 같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병원의 영리법인 설립금지”를 분명히 했다. 이 공약은 깨졌다. 이를 지키지 못한 민주당과 현 정부가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할 이유다. 지금이라도 이 공약에 조금이나마 진정성이 있다면 앞으로 시민사회와 정의당이 발의할 영리병원 설립금지 법안 발의에 민주당이 같이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반대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의혹도 끝까지 밝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또한 국내 제1호 영리병원 허가자와 묵인방조자로서 원희룡 지사와 문재인 정부를 역사에 기록할 것이다.
2018년 12월 6일
국회의원 윤소하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뒤집고 영리병원 허가한
원희룡 제주도지사 규탄한다.
영리병원 허가 묵인방조한 문재인 정부도 책임이 있다.
12월 5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했다. 이는 지난 10월 4일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녹지국제병원 불허 권고를 뒤집은 반민주적 폭거다. 자신이 수용한 민주적 절차를 통한 결정을 무시한 원희룡은 지사 자격이 없다. 원희룡 지사 퇴진 투쟁에 나서는 제주도민운동본부에 충분히 공감한다.
원희룡 지사는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고 외국인 의료관광객만 진료하는 ‘조건부 허가’라며 뭔가 달라진 것처럼 말했지만, 이는 공론조사에서 이미 도민들이 거부했던 것이고 현행법에도 없는 조항이다.
녹지국제병원에 제기된 국내 병원자본의 우회투자 의혹에 대한 명쾌한 해명도 없었다. 무엇이 구린지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는 공개조차 되지 않았다. 원희룡 지사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제 국내 제1호 영리병원이 허가됨으로써, 제주도정이 내세운 명분인 “전국적인 경제침체 상황”, “좋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회복을 고려”, “사실상 정체수준”의 “외국인 투자실적” 등에 따라 전국에 걸쳐있는 경제자유구역들에서도 영리병원이 개설될 길이 열렸다.
이 영리병원이 미칠 영향은 크다. 우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대한 역차별 문제제기나 국내법인의 우회투자는 어찌할 것인가. 또한 영리병원 허용에 대해 국내 성형외과들이나 건강검진병원들이 역차별 문제를 제기하면서 영리병원을 허용해 달라면 어찌할 것인가.
이 모든 일들은 영리병원 허용이 물꼬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말한다. 이미 영리화될대로 영리화된 국내 의료체계는 제주영리병원의 허가로 더욱 영리화 추구로 내달릴 것이다. 의료비가 폭등할 것이고 이에 따른 의료 불평등도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그나마 최소한의 규제를 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체계도 위험해질 수 있다.
우리는 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편으로는 이 병원의 허가 취소 운동을 벌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도특별자치법을 개정하여 영리병원 설립의 법적 근거를 없애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보건의료를 ‘혁신성장’의 동력으로 삼고 있는 문재인 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원희룡 도정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제주영리병원 정책폐기는 새정부 정책방향에 맞추어 검토”하겠다고 했었다. 그런데 “청와대와 정부측과도 긴밀한 협의”한다며 영리병원을 허가한 것은, 규제프리존법 통과, 원격의료 추진 등 문재인 정부의 의료 영리화 추진 방향을 읽고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제주영리병원 허가를 막을 수 있었다. 제주도민 공론조사의 불허 결정도 있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마치 박근혜 정부가 홍준표의 진주의료원 폐원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묵인방조한 것과 같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병원의 영리법인 설립금지”를 분명히 했다. 이 공약은 깨졌다. 이를 지키지 못한 민주당과 현 정부가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할 이유다. 지금이라도 이 공약에 조금이나마 진정성이 있다면 앞으로 시민사회와 정의당이 발의할 영리병원 설립금지 법안 발의에 민주당이 같이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반대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의혹도 끝까지 밝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또한 국내 제1호 영리병원 허가자와 묵인방조자로서 원희룡 지사와 문재인 정부를 역사에 기록할 것이다.
2018년 12월 6일
국회의원 윤소하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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