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단체협약전문>>
연세대학교 원주연세의료원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연세대학교 원주연세의료원 지부는 기독정신을 발현하고 대한민국 헌법과 노동 제법의 근본 정신에 입각하여 인간의 존업성을 존중하고 생존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노동조건의 개선 및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연세대학교 원주연세의료원의 발전과 조합원의 인권향상 및 복리증진을 구현할 목적으로 이 협약을 체결한다. [2007.08.21 개정], [2011.11.09 개정], [2013.10.23 개정], [2017.09.28 개정] |
☞단체협약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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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 총칙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연세대학교 원주연세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칭한다)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연세대학교 원주연세의료원지부(이하 ‘지부’이라 칭한다)의 자주성을 인정, 존중하고 그 지위 향상을 도모하여 상호 민주적 노사관계를 확립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단체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이를 준수 할 것을 확약한다.【2007.8.21.개정】
【2011.11.9.개정】【2013.10.23.개정】【2017.9.28.개정】
제2조(대표자 및 교섭단체) 의료원은 지부가 조합원의 권익을 대표하여 단체교섭 및 이에 해당하는 일체의 행위를 행사하는 단체이며, 지부를 대표하는 자는 지부장, 의료원을 대표하는 자는 원주연세의료원장임을 인정한다.【2011.11.9개정】【2013.10.23.개정】【2017.9.28.개정】
제3조(비 조합원의 범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1. 팀장(보직 : 직무대행 포함) 이상인 자.【2005.11.15.개정】【2019.9.9.개정】
2. 교육 공무원 법에 해당된 자(단,국가시책으로 해제 시는 제외)
3. 기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의 사용자.【2002.8.13.개정】
제4조(협약기준의 우선적 효력) 본 협약은 근로기준법 및 기타 의료원이 정한 제 규정, 규칙 또는 의료원과 조합원간에 있어서의 모든 협정, 계약에 우선한다.【2017.9.28.개정】
제5조(협약기준의 원칙) 본 협약중 노동 제법에 미달되는 조항은 무효로 하고 그 기준법에 따르며 갱신 체결의 경우 기존 협약의 기준은 저하할 수 없다.
제6조(방해금지) 의료원은 어떠한 이유로도 노동조합 가입을 방해하거나 탈퇴를 강요할 수 없으며 조합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그 정당한 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
【2017.9.28.개정】
제7조(자료열람 및 협조) 의료원은 지부의 요청이 있을 시 2주 이내로 노동조합 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과 열람에 협조한다.【2017.9.28.개정】
제8조(신의성실의 의무) 본 협약에 따른 의료원과 지부 상호간의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의거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2017.9.28.개정】
제9조(차별처우의 금지) 의료원은 조합원의 국적, 종교, 성별, 출생지, 출신교 또는 기타 신분을 이유로 임금 및 노동조건에 차별처우를 하지 않는다.【2017.9.28.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