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고민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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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20회 작성일 10-02-10 14:08본문
육아휴직에 대한 우리병원의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법적으로는 1년만 허용하고 재 연장은 불가능 하나, 우리병원에서는 2005년 단체 협상을
통해 1년을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2. 육아휴직은 다른 휴직과 달리, 휴직기간도 근속년수에 산입되며, 정기승급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육아휴직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보호 하기위한 규정입니다.
3. 출산휴가 3개월중 2개월은 정상급여, 마지막 1개월은 통상임금이 지급되며 최대 150만원, 나머지 육아휴직기간은 매월 육아휴직수당 정액 5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2010.2.1 현재/2009년도 단체협약시 상향조정)
4. 육아휴직의 시작일은 출산일입니다. 그러므로 휴직은 출산일로부터 1년입니다.
육아휴직은 조합원이 사용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이며, 어떠한 제도적 불이익도 없습니다.
* 육아휴직시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으리라 봅니다. 노동조합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노동조합과 상의하세요.
1. 법적으로는 1년만 허용하고 재 연장은 불가능 하나, 우리병원에서는 2005년 단체 협상을
통해 1년을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2. 육아휴직은 다른 휴직과 달리, 휴직기간도 근속년수에 산입되며, 정기승급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육아휴직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보호 하기위한 규정입니다.
3. 출산휴가 3개월중 2개월은 정상급여, 마지막 1개월은 통상임금이 지급되며 최대 150만원, 나머지 육아휴직기간은 매월 육아휴직수당 정액 5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2010.2.1 현재/2009년도 단체협약시 상향조정)
4. 육아휴직의 시작일은 출산일입니다. 그러므로 휴직은 출산일로부터 1년입니다.
육아휴직은 조합원이 사용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이며, 어떠한 제도적 불이익도 없습니다.
* 육아휴직시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으리라 봅니다. 노동조합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노동조합과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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