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1.분만휴가시 3개월째 임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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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58회 작성일 10-03-10 10:04본문
조합원들이 궁금한 내용에 대하여 중복되는 질의가 많은 관계로 [Q&A]를 통해 결과를 모든 조합원들이 함께 공유하고자 올립니다.
Q. 분만휴가시 3개월째 임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분만휴가가 90일이므로 분만휴가가 종료되는 달 15일 기준으로 15일을 포함해 이전이면 전 달
에 150만원이 지급되고 15일 이후이면 그 달에 150만원이 지급됩니다.
예를들어 분만휴가가 5월 15일까지라면 4월에 150만원이 지급되고 5월 16일까지라면 5월에 150
만원이 지급됩니다.
분만휴가 1,2개월은 급여가 정상 지급되고 3개월째는 150만원 정액이 지급됩니다.
또한, 3개월째 정근수당과 명절수당이 지급되는 달인 경우 두 수당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지급
됩니다.
Q. 분만휴가시 3개월째 임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분만휴가가 90일이므로 분만휴가가 종료되는 달 15일 기준으로 15일을 포함해 이전이면 전 달
에 150만원이 지급되고 15일 이후이면 그 달에 150만원이 지급됩니다.
예를들어 분만휴가가 5월 15일까지라면 4월에 150만원이 지급되고 5월 16일까지라면 5월에 150
만원이 지급됩니다.
분만휴가 1,2개월은 급여가 정상 지급되고 3개월째는 150만원 정액이 지급됩니다.
또한, 3개월째 정근수당과 명절수당이 지급되는 달인 경우 두 수당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지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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