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병원 내 폭언ㆍ폭행 근절을 위한 보건의료노조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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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86회 작성일 17-08-02 15:31본문
[성명서] 병원 내 폭언ㆍ폭행 근절을 위한 보건의료노조 입장
폭언ㆍ폭행ㆍ성희롱으로 병원이 병들고 있다.
확실한 조사, 징계, 재발방지 대책 없이는 병원 내 폭언, 폭행 근절 안돼
보건의료노조 ‘직원도 존중받는 3대존중 병원만들기 운동’ 계속 전개
○ 최근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정형외과 김○○ 교수가 같이 일하는 간호사와 전공의들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력을 가해온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김○○ 교수는 간호사를 향한 성희롱 발언과 인격을 모독하는 폭언은 다반사였고, 전공의들에게는 주먹질, 발길질, 날카로운 수술용 기구를 이용한 위협 등 심각한 폭행도 서슴지 않았다. 교수의 직분과 사제지간이라는 관계에서 권력을 휘두르며 기분에 따라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 무차별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 병원 사업장에서의 폭력 사태가 드문 일은 아니다. 그러나 근래 경남, 서울, 전북, 충북 등 각 지역의 대학병원에서 의사의 갑질과 폭행 사건들이 줄을 잇고 있음에 따라 병원 내 의사들의 폭력이 집중조명 되고 있다.
○ 병원 노동자들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노출은 해마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2017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48.7%가 폭언을 겪었고, 폭행과 성폭력을 경험한 경우도 각각 8.5%, 8.0%에 달했다. 또한 폭언의 가해자가 의사인 경우가 30.9%로 적지 않게 나타났는데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에서는 각각 35.0%로 더 높게 나타났다.
○ 그러나 폭언ㆍ폭행ㆍ성폭력을 당했을 때 대응방식으로는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참고 넘긴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폭언의 경우 82.3%, 폭행의 경우 67.3%, 성폭력의 경우 75.9%가 참고 넘어갔다고 응답했고, 노동조합, 고충처리위원회, 법적 대응이나 제도적 장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는 응답은 폭언이 1.4%, 폭행이 4.3%, 성폭력이 3.2%에 불과하다. 이 보건의료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병원 전공의는 포함되지 않지만 이들의 고충도 다르지 않다. 4년간의 전공의 과정을 마치기 위해서는 교수 눈 밖에 나서는 안 되기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문제 삼기보다는 대부분 참고 넘긴다.
○ 이는 개별 구성원의 인권이 존중받고 보호되지 못하는 폐쇄적인 병원 조직문화를 말해준다.
병원의 대부분의 업무가 병든 사람을 돌봐야 하고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좌우하기에 병원은 항상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엄격한 위계질서, 상명하복의 수직적인 조직문화를 가지게 된다. 이 같은 위계질서와 조직문화가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소통하고 협력하는 조직문화 형성을 방해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부 개별 구성원들의 인권이 짓밟히고 있는 것이다.
○ 부산대학교병원 김○○ 교수의 폭행 사건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9년에는 부산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전공의, 원무팀 직원, 환자, 보호자에게 무차별 폭언과 폭행을 행사하고는 다음날 “술을 마셔서 기억이 안 난다 만약 그랬다면 미안하다” 는 말 한마디로 사건이 마무리되었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간호사와 전공의를 대상으로 폭언ㆍ폭행을 일삼아 왔다. 그럼에도 긴 시간 동안 재발되는 폭언ㆍ폭행이 드러나지 않은 것은 병원의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조직문화 속에서 병원 노동자들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반증이다.
○ 보건의료노조는 2016년 병원내 폭언·폭행·성폭력 근절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였고, 산별중앙교섭에서 노사 합의하였다. 또한, 폭언·폭행·성폭력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2017년에도 폭언ㆍ폭행없는 환자-직원-노동이 존중받는 3대존중 병원 만들기 운동을 계속 전개해 나가고 있다.
○ 병원은 내부 폭력 사건이 발생할 시 가해자가 누구더라도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고 마땅한 징계조치를 취해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 현재 의사의 폭언ㆍ폭행 사건이 불거진 부산대학교병원도 이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가해자를 엄중히 문책하며, 이후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그리고 사건 종료 후에도 의사를 포함한 전직원 폭력예방 교육과 상호존중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여 병원의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조직문화를 바꿔나가야 할 것이다.
2017년 8월 2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폭언ㆍ폭행ㆍ성희롱으로 병원이 병들고 있다.
확실한 조사, 징계, 재발방지 대책 없이는 병원 내 폭언, 폭행 근절 안돼
보건의료노조 ‘직원도 존중받는 3대존중 병원만들기 운동’ 계속 전개
○ 최근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정형외과 김○○ 교수가 같이 일하는 간호사와 전공의들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력을 가해온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김○○ 교수는 간호사를 향한 성희롱 발언과 인격을 모독하는 폭언은 다반사였고, 전공의들에게는 주먹질, 발길질, 날카로운 수술용 기구를 이용한 위협 등 심각한 폭행도 서슴지 않았다. 교수의 직분과 사제지간이라는 관계에서 권력을 휘두르며 기분에 따라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 무차별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 병원 사업장에서의 폭력 사태가 드문 일은 아니다. 그러나 근래 경남, 서울, 전북, 충북 등 각 지역의 대학병원에서 의사의 갑질과 폭행 사건들이 줄을 잇고 있음에 따라 병원 내 의사들의 폭력이 집중조명 되고 있다.
○ 병원 노동자들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노출은 해마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2017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48.7%가 폭언을 겪었고, 폭행과 성폭력을 경험한 경우도 각각 8.5%, 8.0%에 달했다. 또한 폭언의 가해자가 의사인 경우가 30.9%로 적지 않게 나타났는데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에서는 각각 35.0%로 더 높게 나타났다.
○ 그러나 폭언ㆍ폭행ㆍ성폭력을 당했을 때 대응방식으로는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참고 넘긴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폭언의 경우 82.3%, 폭행의 경우 67.3%, 성폭력의 경우 75.9%가 참고 넘어갔다고 응답했고, 노동조합, 고충처리위원회, 법적 대응이나 제도적 장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는 응답은 폭언이 1.4%, 폭행이 4.3%, 성폭력이 3.2%에 불과하다. 이 보건의료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병원 전공의는 포함되지 않지만 이들의 고충도 다르지 않다. 4년간의 전공의 과정을 마치기 위해서는 교수 눈 밖에 나서는 안 되기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문제 삼기보다는 대부분 참고 넘긴다.
○ 이는 개별 구성원의 인권이 존중받고 보호되지 못하는 폐쇄적인 병원 조직문화를 말해준다.
병원의 대부분의 업무가 병든 사람을 돌봐야 하고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좌우하기에 병원은 항상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엄격한 위계질서, 상명하복의 수직적인 조직문화를 가지게 된다. 이 같은 위계질서와 조직문화가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소통하고 협력하는 조직문화 형성을 방해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부 개별 구성원들의 인권이 짓밟히고 있는 것이다.
○ 부산대학교병원 김○○ 교수의 폭행 사건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9년에는 부산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전공의, 원무팀 직원, 환자, 보호자에게 무차별 폭언과 폭행을 행사하고는 다음날 “술을 마셔서 기억이 안 난다 만약 그랬다면 미안하다” 는 말 한마디로 사건이 마무리되었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간호사와 전공의를 대상으로 폭언ㆍ폭행을 일삼아 왔다. 그럼에도 긴 시간 동안 재발되는 폭언ㆍ폭행이 드러나지 않은 것은 병원의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조직문화 속에서 병원 노동자들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반증이다.
○ 보건의료노조는 2016년 병원내 폭언·폭행·성폭력 근절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였고, 산별중앙교섭에서 노사 합의하였다. 또한, 폭언·폭행·성폭력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2017년에도 폭언ㆍ폭행없는 환자-직원-노동이 존중받는 3대존중 병원 만들기 운동을 계속 전개해 나가고 있다.
○ 병원은 내부 폭력 사건이 발생할 시 가해자가 누구더라도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고 마땅한 징계조치를 취해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 현재 의사의 폭언ㆍ폭행 사건이 불거진 부산대학교병원도 이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가해자를 엄중히 문책하며, 이후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그리고 사건 종료 후에도 의사를 포함한 전직원 폭력예방 교육과 상호존중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여 병원의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조직문화를 바꿔나가야 할 것이다.
2017년 8월 2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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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_data_1310_0.hwp (36.5K) 1회 다운로드 | DATE : 2018-07-05 07: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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