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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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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151회 작성일 11-02-1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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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 다지기
○ 육아휴직이란?
-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07.12.31 이전 출생자는 1세 미만) 가 있는 경우 최대 1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제도
- 다음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허가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병원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배우자가 같은 아이에 대해서 육아휴직 중인 경우

○ 육아휴직 신청방법
- 개시예정일 30일전까지 병원 담당자(총무팀 등)에게 신청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7일전까지 신청가능합니다.
1.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하는 경우
2. 배우자의 사망,부상,질병 및 신체정신적 장애 또는 이혼 등으로 영야의 양육이 곤란한 경우
- 육아휴직 신청서는 법정 양식은 없고 병원 내에서 자체로 정해놓은 신청서를 사용합니다. 병원에서 정해놓은 양식도 없다면 <육아휴직 신청자의 이름, 소속, 입사일, 영아의 성명과 생년월일, 육아휴직 개시일 및 종료예정일 등>을 기록해서 병원 담당자(총무팀 등)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육아휴직급여
-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휴직기간 동안의 급여에 대해서 고용보험으로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연속적으로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해야 하고 휴직 시작 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예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기간은 제외됨)
- 2010. 12. 31. 까지는 육아휴직급여액이 월5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정액제).
- 2011. 1. 1. 부터는 월급 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정률제).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40%를 지급
▲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
▲육아휴직급여의 1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지급(단, 실수령액이 월 50만원 미만인 경우 50만원 지급)


- 사립대병원지부의 경우, 사학연금을 적용받으면 고용보험 적용이 안돼서 육아휴직급여를 못 받기 때문에 육아휴직기간의 급여를 단협으로 확보해놓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단협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월 50만원으로 고정해놓은 경우에는 고용보험수준(최하 50만원, 통상임금의 40%)으로 단협 개정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육아휴직급여 신청시 구비서류
1. 고용보험법상 양식인 육아휴직 확인서 1부
2.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급여신청서·확인서 등은 www.ei.go.kr(고용보험)→자료실→서식자료실→모성보호에서 내려받으세요.

■ 놓치기 쉬운 이야기

Q. 아이가 만6세가 되면 육아휴직기간이 남아있어도 자동으로 육아휴직기간이 끝나는 건가요?
A. 예전에는 법정 육아휴직기간(1년)이 남아있어도 아이가 만3세가 되면 자동으로 육아휴직이 종료되도록 했으나, 법 개정으로 2008.6.22. 이후에는 아이가 만6세가 되기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하기만 하면 아이가 만6세 이상이 되어도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는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즉, 예전에는 생후 2년 11개월 때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3세가 되는 날 육아휴직이 자동 종료되어 2개월밖에 사용할 수 없었지만, 개정법이 시행된 2008.6.22.부터는 생후 5년 11개월째 되는 날에 육아휴직을 신청해도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1년 이내의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Q. 부부가 교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둘이 합쳐 사용가능한 기간은 최대 1년인가요?

A. 예전에는 '동일한 영아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한 적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제한 규정이 있어 부부가 교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2008. 6. 22.부터 적용되는 개정된 법에서는 부부 교대 사용 제한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가 교대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같은 아이에 대하여 최장 2년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고, 육아휴직급여도 각각 수급할 수 있습니다.

Q. 근무한지 1년이 안됐는데 육아휴직을 허가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못 받는 건가요?

A. 근무한 지 1년이 안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병원에서 이를 승인하지 않더라도 법률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주는 자신의 재량으로 1년 미만 근무자의 육아휴직을 승인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해 사업주가 재량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 고용보험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노동부는 행정해석으로 육아휴직을 허용했다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2002.07.29., 평정 68240-113 참고).

■ 알아두면 좋은 사례
- 현장에서 현안 대응시 활용할 수 있는 법원의 판례, 노동부의 행정해석(법 해석에 대한 노동부의 의견)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행정해석)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계산시 입사년도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부여하는 방법
근기 68207-620, 2003.05.23

근로기준법 제59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함이 원칙이며,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1.∼12.31)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경우에도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년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임. 다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사료됨.

(해설)
연차휴가일수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해야하지만, 개개인마다 입사일별로 일일이 휴가일수를 계산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병원마다 회계연도(1월 1일 또는 3월 1일 등)에 맞춰서 일률적으로 계산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 경우에, 입사한 연도는 근속에 전혀 반영하지 않고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다음해부터 근속에 포함시킨다면, 입사 2년차임에도 계속 1년차와 동일하게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할 때는, 입사연도 기준으로 계산한 것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으로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회계연도는 1월 1일인데 2010년 7월 1일에 입사했다면 2010년에는 1년 중 2분의 1을 근무한 것이므로, 15일의 2분의 1, 즉 8일(7.5일을 반올림함)을 2011년 휴가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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