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지원 알고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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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13회 작성일 10-02-12 08:44본문
■ 단체협약 제71조(건강진단)
갑은 다음과 같이 갑의 부담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전 직원에게 년1회 이상.【2009. 7. 30.개정】
가. 기본적인 검사 : 공단부담 검사
나. 만 40세 : 공단부담검사 + 종양표지자 검사(AFP, CEA, CA19-9)
2. 유해, 위험 부서 및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는 부서 근무자는 년 2회
3. 진단범위, 항목, 부서 분류 등 필요 세부사항은 을과 협의하여 정한다.
4. 20년 장기 근속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당해년도 연세대학교 창립일 기준으로 본인 및 배우자에게 종합 건강검진을 실시한다.【2009. 7. 30.신설】
* 4항에 해당되는 분들께서는 필히 검진 받으세요!
갑은 다음과 같이 갑의 부담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전 직원에게 년1회 이상.【2009. 7. 30.개정】
가. 기본적인 검사 : 공단부담 검사
나. 만 40세 : 공단부담검사 + 종양표지자 검사(AFP, CEA, CA19-9)
2. 유해, 위험 부서 및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는 부서 근무자는 년 2회
3. 진단범위, 항목, 부서 분류 등 필요 세부사항은 을과 협의하여 정한다.
4. 20년 장기 근속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당해년도 연세대학교 창립일 기준으로 본인 및 배우자에게 종합 건강검진을 실시한다.【2009. 7. 30.신설】
* 4항에 해당되는 분들께서는 필히 검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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