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일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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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95회 작성일 10-02-09 11:21본문
근로기준법 제 60조 1항 ; 1년간 8할이상 근무하면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3항 :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면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하여 총 휴가 일수는 25일이 한도입니다.
96년 5월 발령의 경우
96년도는 월에 1일의 휴가가 발생하여 총 8개이며
97년도는 96년도에 8할이상 근무하였으므로 총 15개
98년도도 15개
99년도는 3년이상 계속근로가 안되었으므로 15개
2000-2001년도 16개
2002-2003년도 17개
2004-2005년도 18개
2006-2007년도 19개
2008-2009년도 20개
2010-2011년도 21개
2012-2013년도 22개
2014-2015년도 23개
2016-2017년도 24개
2018년 이후 25개 입니다.
3항 :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면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하여 총 휴가 일수는 25일이 한도입니다.
96년 5월 발령의 경우
96년도는 월에 1일의 휴가가 발생하여 총 8개이며
97년도는 96년도에 8할이상 근무하였으므로 총 15개
98년도도 15개
99년도는 3년이상 계속근로가 안되었으므로 15개
2000-2001년도 16개
2002-2003년도 17개
2004-2005년도 18개
2006-2007년도 19개
2008-2009년도 20개
2010-2011년도 21개
2012-2013년도 22개
2014-2015년도 23개
2016-2017년도 24개
2018년 이후 25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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