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2.부부교직원일때 연금수령 및 유족연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85회 작성일 10-03-10 13:44본문
Q. 부부가 둘다 사립학교 교직원이거나, 한명은 공무원, 한명은 교직원일때 둘다 퇴직 후 연금수령이 가능한지요?
A. 두 분 다 퇴직 후 연금으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Q. 위의 경우 한 명이 사망하게 되면 유족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 배우자 사망 시에는 본인의 연금과 관계없이 유족연금으로 35%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A. 두 분 다 퇴직 후 연금으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Q. 위의 경우 한 명이 사망하게 되면 유족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 배우자 사망 시에는 본인의 연금과 관계없이 유족연금으로 35%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