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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2.부부교직원일때 연금수령 및 유족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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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85회 작성일 10-03-1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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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부가 둘다 사립학교 교직원이거나, 한명은 공무원, 한명은 교직원일때 둘다 퇴직 후 연금수령이 가능한지요?

A. 두 분 다 퇴직 후 연금으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Q. 위의 경우 한 명이 사망하게 되면 유족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 배우자 사망 시에는 본인의 연금과 관계없이 유족연금으로 35%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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