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후 복귀한 해의 년차휴가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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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228회 작성일 10-06-17 15:00본문
육아휴직후 복귀한 해의 년차휴가수 계산방법입니다.
육아휴직시의 연차유급휴가부여는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휴가일수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소정근로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2009년도의 휴가일수가 20개이고 총 소정근로일수가 250일, 육아휴직을 90일 하였다면?
2009년도 소정근로일수는 250-90=160일이 됩니다.
따라서 휴가수*소정근로일수/총소정근로일수 = 20*160/250 = 12.8 이 나오므로 휴가수는 13개가 됩니다.
육아휴직시의 연차유급휴가부여는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휴가일수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소정근로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2009년도의 휴가일수가 20개이고 총 소정근로일수가 250일, 육아휴직을 90일 하였다면?
2009년도 소정근로일수는 250-90=160일이 됩니다.
따라서 휴가수*소정근로일수/총소정근로일수 = 20*160/250 = 12.8 이 나오므로 휴가수는 13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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