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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보수교육 면제, 유예 대상자 신고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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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91회 작성일 13-01-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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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보수교육 면제, 유예 대상자 신고절차 안내

- 간호사 노조 전임간부 보수교육 절차에 대하여(2012.12.27/보건의료노조)

○ 노조전임 간호사의 보수교육 면제 요청에 대한 간호협회 교육국의 답변 ;

기존에는 간호사 보수교육 의료법 시행규칙(2011년 기준) 제 20조 5항에 노조 전임활동을 포함시켜 보수교육 면제가 가능했으나,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법에 의하면 면제 사유가 엄격해져서 노조 전임활동은 교육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현재 노조 전임활동중인 간호사의 보수교육은 면제대상이 안됨. 하지만 유예는 가능함. 본인이 유예를 원할 경우 아래 절차대로 신고하고, 현장 복귀시 유예한 보수교육을 한꺼번에 받으면 됨.

○ KNA 간호사 면허신고센터 홈피 접속 http://lic.koreanurs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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