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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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계 규 칙
2006. 10. 18 제정
2007. 6. 7 개정
2008. 2. 29 개정
2009. 3. 6 개정
2011. 3. 4 개정
2013. 2. 22 개정
2014. 2. 27 개정
2015. 3. 20 개정
2016. 2. 25 개정
2017. 2. 24 개정
2019. 2. 22 개정
2023. 2. 22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칙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연세대학교 원주연세의료원지부(이하 "지부"라 칭한다) 운영규정 51조에 근거하여 지부 재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2.24]
제2조(기본) 본 지부의 예산과 회계 및 이에 관련되는 사항의 기본에 관하여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회계년도) 본 지부의 회계연도는 운영규정 제48조에 의한다.[개정 2017.2.24]
제4조(회계책임)[개정 2017.2.24]
1. 자산의 관리 및 회계업무처리는 사무장이 총괄하며 지부장이 책임진다.
2. 금전출납은 별도명령을 받은 자에 한하여 증빙서에 의거 취급한다.
3. 예산집행 및 현금출납으로 인하여 지부에 재산상 손해를 가져왔을 경우에는 예산집행자와 현금출납원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5조(세출의 근거) 본 지부의 세출은 당해 회계년도 조합비 총수입의 한도 내에서 하여야 하며부득이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얻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차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단, 긴급을 요할 시는 사전에 차입금으로 충당하고 운영위원회의 추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결재) 금전 기타 거래발생의 요건이 되는 제반 결재 안은 사전에 지부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제7조(자산의 처분) 본 지부의 자산 처분은 운영규정 제50조에 의하여 처리한다.[개정 2023.2.22.]
제8조(회계구분)
1. 본 지부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2. 일반운영에 관한 것은 일반회계라 하고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여 특정한 자금을 보유․운영할 때, 기타 일반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 실시한다. 단, 특별회계는 대의원회의 결의로 한다.
제9조(세출기한과 회계년도 구분)
1. 당해 회계년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회계년도 마감 익월 15일까지 완결하여야 한다.
2. 위 기간 내에 처리되지 아니한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미수 및 미지급 계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2장 예산 및 결산
제10조(세입, 세출의 정의)
1. 당해 회계년도의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2. 세입․세출은 모두 당해년도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편성)
1. 지부장은 매 회계년도 소관에 속한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여 대의원회의(총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2. 예산은 과목별(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예산편성기준은 예산편성 계정과목표(서식 제1)에 분류된 내용으로 하되 분류내용에 없는 특정항목은 운영위원회 결의로 추가, 삽입, 편성할 수 있다.
제12조(예산의 구분) 세입․세출예산은 사업내용에 따라 관, 항, 목의 계정으로 한다.
제13조(예비비)
1.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대의원회의 결의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2.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의 100분의3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의 예비비로서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14조(예산의 전용) 지부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이외의 경비를 사용하거나 예산이 정한 각 관․항․목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 상 부득이한 경우의 전용은 다음과 같다.
1. 항목간의 예산을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제15조(예산의 불 성립시의 예산집행)
1. 본 지부 회계년도의 종료와 동시 대회 개최시까지의 예산집행과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회계년도 개최시전까지 의결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세입의 범위 내에서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한다.
2. 전항의 경우 지부장은 회계년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예산안을 총회 및 대의원회의에 제출하여 결의를 받아야 한다.
3. 제1항의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제2항의 예산이 성립되면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한다.
제16조(추가예산의 편성) 본 지부의 운영상 필요불가피한 사업수행에 대한 경비의 지급으로 인하여 예산의 부족이 발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대의원회의 결의로 추가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하게 지출의 추가예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회계연도 총수입의 한도 내에서 집행 후 대의원회의 추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결산보고) 지부장은 회계년도에 따라 결산보고서(서식 제10호)를 작성, 회계감사위원의 승인을 얻은 후 대의원회의(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8조(적립금) 제 준비기금 및 충당금을 적립하고자 할 때에는 대의원회의 결의를 얻어 적립하여야 한다.
제3장 수 입
제19조(수입절차) 모든 수입은 수입결의서(서식 제2)에 의해 결재를 득한 후 해당계정에 입금
하여야 한다.[개정 2017.2.24]
제20조(수입금 예치)
1. 모든 수입금은 지부명 또는 규약이 정한 예산집행 책임자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출납한다.[개정 2017.2.24]
2. 일상 업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월평균 조합비 징수금액의 10분의1 또는 100만원 이하의 현금을 지정된 금고에 보관할 수 있다.
제5장 지 출
제21조(지출의 절차) 세출예산에 의한 지출은 사전에 계획의 품의가 있어 지출결의가 있거나 지출원인 행위가 완료된 후 행하여야 한다.
제22조(지출증빙)
1. 전조의 지출에 있어서는 지출결의서(서식제3)에 의하여 결재를 득한 후 해당계정에서 출금하여 거래자의 정당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지불표(서식 제4)를 작성한다. 단, 외부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프로그램 상 지불표가 없을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영수증을 첨부하여 결재를 득해야 한다.[개정 2014.2.27.][개정 2016.2.25][개정 2017.2.24]
2. 다음의 자금지출에 있어 거래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지급증표(서식 제5)를 작성하여 지부장의 결재를 얻어 이를 증빙서로 처리한다.[개정 2017.2.24]
1) 정액직무판공비
2) 업무추진비[개정 2014.2.27]
3) 경조비
4) 교통비
5) 제수당
제6장 계 약
제23조(계약서 작성) 각종 인쇄 및 물품제조, 구매, 용역, 공사 등을 발주할 때에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표준계약서(서식 6호)를 기본으로 한다.[개정 2017.2.24]
제24조(사전준비)
1.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건 또는 역무에 대하여는 입찰공고 이전에 품질, 규격, 구조, 수량 등 상세한 사항을 기록한 사양서 또는 설계도 등을 확정하여야 한다.
2. 계약목적물에 대하여는 예산집행자 등이 계약시행 이전에 시장가격을 조사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며 이는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제2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예정가액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산출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의 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당초 예정가격의 100분의10 이상 증감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거래 실제가격을 조사하여 당해 가격액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이행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6조(수검) 물품의 구입, 제조 또는 용역의 경우 계약자가 계약업무를 이행한 후에 즉시 계약내용과 상위여부를 검사하고 사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4.2.27.개정]
제7장 출장 및 여비
제27조(출장비 지급 및 기준설정)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하는 조합원 및 지부간부 사무직원에게 다음 기준에 의하여 출장비를 지급한다.
1. 시내출장 : 실비 지급. 단, 근무 종료 이후 출장에 대해서는 반일비를 지급한다.[개정 2016.2.25] [개정 2023.2.22.]
2. 시외출장[개정 2016.2.25.] [개정 2023.2.22.]
1) 교통비 : 항공비, 선박비, 철도비, 고속버스비 등 실비 지급.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피하여 자차를 이용할 경우 차량감가상각비(이동거리 km당 150원)를 추가 지급한다. 단, 교통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2) 숙박비 : 여관, 호텔비 통상 숙박비 지급. 단, 숙소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3) 식 비 : 음식점 통상 식비 지급. 단,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4) 일 비 : 출장지 시내교통비 및 기타잡비(통상 지급) (별표1)
3. 출장여비에 있어 일비에 한하여 별표1과 같이 차등을 두고 조정할 수 있다. 단, 지도위원의 출장은 지부장에 준하여 지급한다.[개정 2014.2.27.][개정 2016.2.25][개정 2017.2.24]
4. 출장 여비는 다음의 별표1에 의해 구분 지급하며 개산불로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출장완료 후 3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2014.2.27]
< 별표 1> [일비, 식비, 숙박비, 정액표]
구 분 | 일 비 | 식 비 | 숙박비 | 교통비 |
지 부 장 | 30,000 | 30,000 | 70,000 | 실비지급 |
부지부장 및 사무장 | 25,000 | 30,000 | 70,000 | 실비지급 |
간부, 조합원 및 직원 | 20,000 | 30,000 | 70,000 | 실비지급 |
제28조(국외출장)[개정 2017.2.24]
1. 국외에 출장할 때에는 처무규칙 제22조에 의하며 실비(숙박비,교통비)를 지급하고 일비에 대하여는 본조 출장 및 여비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4.2.27]
2. 국외에 초청 받은 경우 초청자가 체재비 등 여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여비는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14.2.27.]
제8장 회계장부 및 증빙서
제29조(장부의 비치) 본 지부는 다음에 열거하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1. 조합비의 총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금전출납부
2. 총계정원장
3. 기타 보조부
제30조(기표의 요령) 전표는 발행일자, 과목, 거래처, 품명, 수량 및 금액 등 거래내용을 명
기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장 자 산
제31조(자산의 구분)
1. 자산은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2. 고정자산은 토지, 건물, 차량, 임차보증금, 시설 및 내용년수 1년 이상의 것으로 취득가격 2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한다.[개정 2014.2.27]
3. 유동자산은 현금, 유가증권, 제예금, 가지급금, 미수금 등으로 한다.[개정 2014.2.27]
제32조(등기등록 등) 본 지부가 토지, 건물, 자동차 등을 취득하거나 전세로 임차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관청에 본 지부의 명의로 등기 등록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비치하여야 한다.
단, 지부명의로 취득할 수 없을 시는 지부장 명의로 한다.[개정 2017.2.24]
제33조(비품관리)[개정 2014.2.27][개정 2017.2.24]
1. 본 지부는 비품(비품, 집기 등)을 취득한 경우 즉시 비품대장(서식 제9)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2017.2.24][개정 2019.2.22]
2. 내용년수가 경과한 비품에 대하여는 내부 품의에 의하여 폐기 또는 매각하고 이를 대장에 기록한다.[개정 2017.2.24]
제10장 회계 감사
제34조(감사실시)
1. 회계감사위원은 운영규정 제27조에 의거 본 지부의 재정 및 예산집행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지부장은 회계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회계감사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감사요령) 회계감사위원은 감사를 실시 할 때 다음 각 항에 유의한다.[개정 2017.2.24]
1. 수입, 지출행위의 적부와 규정 및 규칙에 위반한 수입, 지출행위의 유무
2.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수입지출결산집행내역서 등 장부 기재액과 장부의 합계액 또는 잔액의 차이 여부
3. 장부상의 계산, 오기의 유무
4. 장부와 전표의 기재사항의 차이 여부
5. 전표의 기재요건의 유무
6. 영수증과 기타 증빙서류 첨부 여부
7. 관, 항, 목의 정당성 여부
8. 자산관리 상황 및 처분의 정당성 여부
9. 기타 필요한 사항
제36조(감사보고서 작성) 회계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보고서(서식 제11호)를 작성한다.[개정 2017.2.24] [개정 2023.2.22.]
1. 일반사항에 대한 감사결과
2. 재정사항에 대한 감사결과
3. 시정을 요하는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37조(회계감사 보고) 회계감사는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종료 3일 이내에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지부장에게 제출하고 차기 대의원회의(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개정 2017.2.24] [개정 2023.2.22.]
제11장 특별회계
제38조(특별회계 설치) 본 규칙 제8조 2항에 의거 특정한 사업을 운영, 특정한 자금을 보유 운영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제39조(특별자금 전용) 특별회계자금(기금포함-이하 같다)은 일반회계에 전용할 수 없다. 다만, 전용이 필요한 경우 대의원회의 결의에 의한다.[개정 2014.2.27]
제40조(특별자금 차입) 특별회계 자금을 일시 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에 준한다.
제41조(특별회계의 결산보고) 지부장은 회계년도에 따른 특별회계 결산보고서를 작성, 대의원회의(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제42조(미비점) 본 규칙의 미비점은 규약, 관계법령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43조(시행) 본 규칙은 총회(대의원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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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0호 | 결산서 | |
서식11호 | 감사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