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벌규칙
|
상 벌 규 칙
2006. 10. 18 제정
2011. 3. 4 개정
2013. 2. 22 개정
2017. 2. 24 개정
2020. 12. 16 개정
2023. 2. 22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칙은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연세대학교 원주연세의료원지부(이하“지부”라 칭한다) 운영규정 제60조에 근거하여 지부 조합원의 포상과 제재를 가할 때에 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상벌의 공정한 운용을 기함에 목적이 있다.[개정 2017.2.24.]
제2장 포 상
제2조(결정 및 상신) 조합발전에 공로가 있는 조합원 또는 관계인사에게는 집행위원회의 제청으로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얻어 지부장이 이를 표창한다. 또한, 상부단체의 포상상신도 이와 같다. 다만, 외부기관의 경우 집행부에서 상신할 수 있다.
제3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필요에 따라 부상을 수여한다.
1. 모범조합원 표창
2. 모범부서 표창[신설 2023.2.22.]
3. 공로 표창
4. 감사 표창
제4조(포상기준) 포상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주적 민주노동이념이 투철하고 조합의 강령, 규약을 준수하며,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조직의 유대강화와 조합발전에 공헌한 자(부서)[개정 2023.2.22.]
2. 신규조직과 조합원 의식개발에 공헌한 자(부서)[개정 2023.2.22.]
3. 탁월한 노동운동으로 조합의 명예를 드높인 자 및 선행을 함으로써 타의 모범이 되는 자
4. 조합원 이외의 인사로서 조합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부서)[개정 2023.2.22.]
5. 제3조 제1항의 모범조합원 표창은 포상자로 추천된 조합원에 대하여 별표에 따른 포상 선정 심의기준표를 적용한다.(별표참조)[신설 2020.12.16.] [개정 2023.2.22.]
※ 별표 : 포상 선정 심의기준표
선정 심의기준 | 배 점 | 비 고 | |
최저 | 최고 | ||
㉠ 기본점수 : 조합원 10점 / 간부 20점 | 10 | 20 | 간부활동 입증자료 필요 (예:회의/집회 참석률 50% 이상) |
㉡ 조합가입경력에 따라 최대 15점(1점/년) | 0 | 15 | |
㉢ 추천인 여부에 따라 최대 5점 (1점/명) | 1 | 5 | |
㉣ 집회 참가횟수에 따라 최대 50점(5점/회당) | 0 | 50 | 전임자 제외 |
㉤ 노조의 각종 행사 참여에 따라 최대 10점(2점/회) | 0 | 10 | 노동조합이 주최, 주관하는 모든 행사 및 간담회(본인 입증) |
정량평가 계 | 11 | 100 | 환산점수 50% |
정성평가 | 0 | 50 | 운영위원 최고점,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값 |
종 합 | | | |
제5조(구비서류) 포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다.
1. 공적조서 1통(외부기관인 경우)
2. 추천서 1통(서식)
제6조(시상) 시상은 지부 총회(대의원회의) 또는 창립기념일에 지부장이 수여한다.
제3장 징 계
제7조(기준) 본 지부의 임원 및 조합원이 본 조합 규약 제78조, 처무규칙 제3조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였을 때는 징계한다.[개정 2017.2.24.][개정 2020.12.16.] [개정 2023.2.22.]
1. 각급 회의기관의 결의사항을 위반하여 통제를 문란케 하였을 때
2. 본 지부업무활동에 대하여 방해 행위를 하였을 때
3. 본 지부의 분열을 꾀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등의 반 조직적 행동을 하였을 때
4. 본 지부의 지시, 명령에 불복한 자
5. 본 지부가 쟁취한 권익과 단체협약을 고의로 위반한 자
6. 재정적으로 지부에 피해를 가한 자
7. 조합내에서 성희롱, 폭행, 폭언을 하였을 때[신설 2023.2.22.]
제8조(징계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고 : 경위서를 받고 구두 또는 서면 경고한다.
2. 정권 : 권리행사를 일정기간 또는 3년 이내 정지시킨다.[개정 2023.2.22.]
3. 해임 : 직위 및 직책을 해임한다.
4. 제명 : 조합원의 자격을 박탈한다.
제9조(결의기관) 지부 임원의 징계는 조합징계위원회에서 하며, 조합원 및 지부 간부의 징계는 지부 대의원회의에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의결한다.[개정 2023.2.22.]
1. 징계기관은 징계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다.[신설 2023.2.22.]
1) 조합원 및 지부간부
① 초심기관 : 지부대의원회 또는 총회
② 재심기관 : 조합 징계위원회
2) 지부 임원의 징계(임원의 불신임 제외)
① 초심기관 : 조합 징계위원회
② 재심기관 : 조합 재심위원회
제10조(징계절차)
1. 지부 임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는 징계결의요구서(서식 제1호)에 의하여 지부 대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합 징계위원회에 상정한다.[개정 2023.2.22.]
2. 조합원 및 지부간부의 징계를 하고자 할 때는 징계결의요구서에 의하여 상무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지부 대의원회의에 상정한다.[개정 2023.2.22.]
3. 전항의 심의를 받은 기관은 신속하게 회의를 개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진술기회부여)
1. 징계대상자에게는 징계심의에 앞서 항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2. 진술기회(서식 제2호)는 1회에 한하여 송달하며, 불참 시는 항변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2조(통지) 징계결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대상자에게 최소 7일 전까지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며 징계결의를 하였을 때는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징계결의서(서식 제3호)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3.2.22.]
제13조(재심청구 및 결의) 조합원은 징계에 대해 재심을 아래 각 호와 같이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23.2.22.]
1. 조합원 및 지부 간부가 제10조(징계절차)에 의해 징계를 받았으나 이를 승복하지 못할 경우, 재심청구는 아래와 같다.[개정 2023.2.22.]
가. 징계 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재심신청은 1회에 한한다.
나. 재심을 청구한 경우 재심청구요구서(조합 서식 제26호)에 의하여 조합 징계위원회에 상정한다.
다. 재심청구를 받은 경우 조합 징계위원회는 재심 안건의 구체적인 경위 및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그 안건을 재조사한다.
라. 조합 징계위원회는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 그 내용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보고 한다.
2. 지부 및 지역본부, 조합 임원의 재심은 재심위원회에서 하며 청구절차는 위 항을 준용한다.[개정 2023.2.22.]
3. 재심은 원심보다 중징계할 수 없으며 재심 결정시까지 원심은 효력이 유지된다.[개정 2023.2.22.]
부 칙
제14조(미비점) 본 규칙에 미비된 사항은 규약, 관계법령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15조(시행) 본 규칙은 총회(대의원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관련서식 다운로드
구 분 | 제 목 | 다운로드 |
서식1호 | 징계 결의 요구서 | |
서식2호 | 출석통지서 | |
서식3호 | 징계(재심) 결의서 | |
서식4호 | 포상추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