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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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조 사 규 칙 2006. 10. 18. 제정 2008. 2. 29. 개정 2010. 3. 5. 개정 2011. 3. 4. 개정 2012. 12. 6. 개정 2013. 2. 22. 개정 2014. 2. 27. 개정 2015. 3. 20. 개정 2017. 2. 24 개정 2019. 2. 22. 개정 2020. 12. 16. 개정 2023. 2. 22. 개정 제1조(목적) 본 규칙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연세대학교 원주연세의료원지부(이하 “지부”라 칭한다) 운영규정 제61조에 의거하여 지부 조합원간의 상부상조의 장을 마련함으로서 일체감 형성과 복리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2.24.][개정 2020.12.16.] 제2조(사업) 1. 상조 사업 : 이 규칙 제6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 2. 전별 사업 : 지부 조합원이 퇴직으로 인한 탈퇴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 지급 3. 기타 대의원회의에서 결정하는 사업 제3조(적용) 1. 본 규칙의 적용은 그 지급 사유 발생 당시 지부운영규정 제7조의 절차를 필하고 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2.27.개정] 1) 지부운영규정 제8조 3항에 의하여 조합비가 미납된 기간에 발생한 경우[개정 2020.12.16.] 2) 지부운영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정권의 징계 중에 있는 조합원이 정권 기간 중 발생한 사유 2. 제2조의 2항(전별사업)에서 전별금의 지급은 조합비를 납부한 기간을 산정하여 적용하며자의 탈퇴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운영규정 제8조 3항의 1호(탈퇴) 및 2호(제명)의 사유로 재가입하였을 시에는 재가입 이후의 조합비 납부기간만을 산정하여 적용한다.[개정 2020.12.16.] 3. 운영규정 제8조제5항의 의거, 비조합원의 범위에 속하여 전별금을 지급한 경우, 이후 조합원의 지위를 회복하여 전별금을 재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조합가입 기간을 총 누적하여 계산하며 이미 지급한 전별금은 차감 지급한다. 단, 현물(금)로 지급한 경우에는 금 1돈의 기준은 178,000원으로 한다.[신설 2020.12.16.]
제4조(대상) 본인 및 배우자,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4.2.27.][2020.12.16. 개정] 제5조(경조금 및 전별금 지급) 경조 및 전별금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별표) 경조금 지급표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9.2.22.] [개정 2023.2.22.] 제6조(경조 및 전별 사유와 신고) 경조 및 전별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인 및 대리인은 그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사유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상실한다.[개정 2019.2.22] ⁂ 별표) 경조금 지급표
부 칙 제7조(미비점) 본 규칙의 미비된 사항은 지부의 규정과 관계법령,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8조(시행) 본 규칙은 총회(대의원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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