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활동
<<단체협약전문>>
연세대학교 원주연세의료원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연세대학교 원주연세의료원 지부는 기독정신을 발현하고 대한민국 헌법과 노동 제법의 근본 정신에 입각하여 인간의 존업성을 존중하고 생존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노동조건의 개선 및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연세대학교 원주연세의료원의 발전과 조합원의 인권향상 및 복리증진을 구현할 목적으로 이 협약을 체결한다. [2007.08.21 개정], [1011.11.09 개정], [2013.10.23 개정], [2017.09.28 개정] |
☞단체협약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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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 조합활동
제10조(조합 활동의 보장) 의료원은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며,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는다.【2017.9.28.개정】
제11조(근무시간 중의 조합 활동)
1. 의료원은 조합원이 노동조합과 관련된 대․내외의 각종회의, 교육 및 기타 집회에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인정한다. 단, 지부는 사전에 이에 대한 사항을 의료원에 통보한다.
【2017.9.28.개정】
2. 의료원은 전항에 규정된 노동조합 활동으로 근무하지 못한 일수 및 시간에 대하여는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다.【2017.9.28.개정】
제12조(전임자)
1. 의료원은 지부에서 지명하는 5명(지부장 포함)을 노동조합 업무에 전임케 한다.
【2003.11.25.개정】【2005.11.15.개정】【2007.8.21.개정】【2009.7.30.개정】
【2011.11.9.개정】【2017.9.28.개정】
2.전임자가 상급단체 또는 노동단체 임직원으로 취임 시 추가로 전임자를 인정한다.
3. 지부는 전임자의 보직과 성명을 의료원에 통보한다. 【2017.9.28.개정】
제13조(전임자의 대우) 전임자(파견전임자 포함)의 대우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2015.10.16.개정】【2017.9.28.개정】
1. 의료원은 전임자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하여 어떠한 간섭도 할 수 없다.【2017.9.28.개정】
2. 의료원은 무급전임자의 처우와 관련하여 임금지급 이외의 각종 노동조건, 복리후생, 시설 이용, 인사, 승급, 승진 등 각종 처우에서 동일직급과 동일하게 보장하며 어떤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단, 처우에 대한 처리 절차는 지부와 협의하여 정한다.【2011.11.9.개정】
【2017.9.28.개정】【2021.9.15.개정】
3. 의료원은 전임자의 전임 해제와 동시에 즉시 원직에 복직시켜야 하며, 원직이 소멸되었을 시는 본인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하여 동등한 직 또는 그 이상의 직에 복귀시킨다.
【2017.9.28.개정】
4. 의료원은 전임자였다는 이유로 일체의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2015.10.16.개정】
【2017.9.28.개정】
5. 의료원은 전임자(상급단체 파견자 포함)가 제11조에 의한 노동조합 활동을 수행하던 중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재해 보상에 대하여는 제83조에 따른다.
【2008.9.8.신설】【2017.9.28.개정】
제14조(근로시간면제) 근로시간면제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의료원은 근로시간면제 한도로 연간 10,000시간을 보장하며, 근로시간면제한도에 의거, 제12조 1항의 전임자가 사용함을 인정한다.【2011.11.9.신설】【2017.9.28.개정】
2. 의료원은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사용하는 자의 임금은 근로시간면제 사용 직전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임금인상, 호봉승급 및 각종 수당, 법정부담금, 복리후생, 근속 등 일체의 경우에 있어서 동급(유급)과 동일하게 처우하며 불이익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2011.11.9.신설】【2017.9.28.개정】
3. 유급근로시간 면제제도 실시를 이유로 전임자가 아닌 자와 유급근로 면제시간 사용자가 아닌 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기존의 관행 및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 이하로 저하시킬 수 없으며 유급근로면제시간과 별개로 보장한다. 【2011.11.9.신설】【2017.9.28.개정】
4. 의료원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변경 시 재논의 한다.
【2021.9.15.신설】
제15조(간부의 조합 활동)【2017.9.28.개정】
1. 의료원은 간부에 대하여는 근무시간 중이라도 노동조합 활동에 필요한 시간을 인정한다.
【2017.9.28.개정】
2. 간부의 범위는 임원, 상무집행위원(부, 차장), 지도위원, 운영위원, 대의원으로 한다.
【2013.10.23.개정】
제16조(시설편의 이용)
1. 의료원은 지부가 필요로 하는 건물에 사무실을 제공하고 기타 노동조합 활동에 필요한 집기, 비품 및 기타 시설을 지원한다.【2017.9.28.개정】
2. 의료원은 노동조합의 각종 회의, 교육, 행사 등에 필요한 장소와 시설을 제공한다.
【2017.9.28.개정】
제17조(홍보활동의 보장) 지부는 홍보활동 및 제반 사항을 일정한 장소에 자유로이 게시․배포할 수 있으며, 의료원은 이를 훼손할 수 없다. 【2005.11.15.개정】【2017.9.28.개정】
【2019.9.9.개정】
1. 일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하여 합의된 곳(노조사무실 앞, 문창모기념관 로비, 외래센터 로비, 쥬디관 로비, 후생관, 모례리관 로비, 대학 로비)에 조합전용 게시판을 설치 운영한다. 단, 대학 로비는 의료원과 공동 사용한다.【2011.11.9.개정】【2017.9.28.개정】
2. 현수막을 일정한 장소에 자유로이 부착한다.
제18조(조합비 공제 인도) 의료원은 임금 지급 시 조합비 및 지부가 결의하여 요청한 항목을 일괄 공제하여 공제명세서와 함께 6일 이내에 지부에 인도한다.【2017.9.28.개정】
제19조(노동조합 소개) 의료원은 신규직원의 입사 시 반드시 노동조합 교육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제공한다.【2005.11.15.개정】【2017.9.28.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