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단체협약전문>>
연세대학교 원주연세의료원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연세대학교 원주연세의료원 지부는 기독정신을 발현하고 대한민국 헌법과 노동 제법의 근본 정신에 입각하여 인간의 존업성을 존중하고 생존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노동조건의 개선 및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연세대학교 원주연세의료원의 발전과 조합원의 인권향상 및 복리증진을 구현할 목적으로 이 협약을 체결한다. [2007.08.21 개정], [1011.11.09 개정], [2013.10.23 개정], [2017.09.28 개정] |
☞단체협약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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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 (효력 및 유효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쌍방의 명칭, 대표자의 변경 등 어떠한 경우에도 그 효력을 가지며, 이 협약 유효기간 중이라도 일방의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2003.11.25. 개정】
2. (단체협약 체결일자) 2023년 09월 19일로 한다.
3. (효력의 계속성) 본 협약은 유효기간이 만료되어도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기 전에는 유효하다.
4. (단체협약 갱신)
1) 의료원과 지부는 본 협약의 기간이 만료된 후 갱신의 필요성이 있으면 만료 30일전에 갱신안을 교환하고 단체교섭을 개최한다.【2017.9.28.개정】
2) 쌍방 간 요구가 없을 때는 본 협약은 자동 갱신된 것으로 본다.
5. (관계 법규의 준용)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규, 법령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6. (임금보전) 노동시간 단축을 이유로 노동자가 기존에 지급받던 일체의 임금 수준을 저하 할 수 없다.【2004.7.8.신설】
7. (산별단체교섭) 의료원은 산업별 중앙교섭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한다.【2007.8.21.신설】
【2017.9.28.개정】
8. (협약보관) 본 협약을 보증하기 위하여 3부를 작성하여 의료원과 지부의 대표자가 기명날인 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행정관청에 신고한다.
2023년 09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