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및 휴일.휴가
<<단체협약전문>>
연세대학교 원주연세의료원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연세대학교 원주연세의료원 지부는 기독정신을 발현하고 대한민국 헌법과 노동 제법의 근본 정신에 입각하여 인간의 존업성을 존중하고 생존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노동조건의 개선 및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연세대학교 원주연세의료원의 발전과 조합원의 인권향상 및 복리증진을 구현할 목적으로 이 협약을 체결한다. [2007.08.21 개정], [1011.11.09 개정], [2013.10.23 개정], [2017.09.28 개정] |
☞단체협약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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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
제42조(근로시간)
1.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 근로시간으로 하며 1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한다. 단, 조정이 필요할 시 근로기준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지부와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2004.7.9.개정】【2017.9.28.개정】
2. 근로시간에는 실제 근무시간 외에 예배, 교육, 업무 인수․인계, 각종 회의 및 행사 등에 소요되는 시간도 당연히 포함된다.【2002.8.13.개정】
3. 의료원은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무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2015.10.16.개정】【2017.9.28.개정】
4. 의료원은 통상근무에 대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은 휴무일로 하며 근로시간은 시업시간 08:30, 휴게(점심)시간 12:30~13:30, 종업시간 17:30으로 하되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한다.【2019.9.9.개정】
5. 3교대근무자의 근무시간은 위 1항에 준하여 휴게시간 30분을 포함하여 06:00~14:00, 14:00~22:00, 22:00~06:00으로 하며 휴게시간은 유급으로 한다.【2019.9.9.개정】
6. 통상근무 및 교대근무 등 노동형태를 새로이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지부와 합의하여야 한다.【2004.7.9.개정】【2017.9.28.개정】
7. 주5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상응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
【2004.7.9.개정】
8. 월소정근로시간은 192시간으로 한다.【2019.9.9.신설】
9. 의료원은 신규사업의 인력충(증)원 시 노사가 합의한 근로시간(통상근무 및 교대근무)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지부와 합의하여야 한다.【2019.9.9.신설】
제43조(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1.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1일 2시간, 1주 12시간의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2. 연장, 휴일근로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요할 수 없다.
3. 부득이한 경우, 연장근로는 1일 2시간을 초과 할 수 있다.
4. 연장 및 휴일 근로 시 식사시간은 공제할 수 없다.
5. 연장 및 휴일근로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다른 휴일로 대체할 수 없다. 단, 조합원이 원할 경우 본인의 청구에 의해 보상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2019.9.9.개정】
6. on-call 대기자의 경우 오후 10시 업무를 시작하여 4시간이 경과한 자에 한하여 익일 1일의 유급 수면off를 부여한다. 단, 익일이 주휴 또는 휴무일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019.9.9.신설】
제44조(교대근무자의 처우 및 근로조건)【2003.11.25.신설】.
1. 교대근무자의 연속근무는 5일까지 할 수 있으며, 월2회 이상 주2일 연속휴가가 되도록 한다.【2004.7.9.개정】【2017.9.28.개정】
2. 교대근무자의 근무번표가 변경될 때에는 16시간 이상의 시차를 둔다.(E-D 금지)
【2017.9.28.개정】
3. 교대근무자중 야간근무자의 근무가 끝난 마지막 날은 최소 3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N-OFF-D금지). 단, 의료원은 22:00 ~ 06:00 근무자가 월 8일 이상 야간근무를 할 시 유급 1일의 수면 off를 부여한다.【2005.11.15.개정】【2017.9.28.개정】
4. 교대근무자의 야간근무는 연속하여 3일까지 할 수 있다.【2017.9.28.개정】
5. 교대근무자의 근무번표는 해당부서 번표위원회에서 작성하며 조합원이 요청할 경우 근무자간에 협의하여 근무번을 조정할 수 있다. 단, 번표위원회의 기능과 위원선정방법은 노사협의회에서 정한다.【2007.8.21.신설】【2011.11.9.개정】【2017.9.28.개정】
6. 의료원은 교대근무자의 체력회복 및 직무능력 저하 방지를 위해 교육 및 회의, 각종 행사에 야간근무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한다. 단,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로 한다.【2009.7.30.신설】【2015.10.16.개정】【2017.9.28.개정】
7. 의료원은 야간 전담간호사제도를 실시하는 부서에 한하여 격일제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 월의 부족한 소정근로일수는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2019.9.9.신설】
8. 의료원은 교대근무지의 인수인계 전 불필요한 업무준비를 금지하고 모든 업무는 인수인계 후 시작하도록 한다.【2019.9.9.신설】
9. 의료원은 환자의 단기간 감소를 이유로 근무번표 상 확정된 인력을 변경할 수 없다. 단, 특정부서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한다.【2019.9.9.신설】
10. 의료원은 교대근무자의 건강권을 위해 아래의 경우 야간근무를 금지한다. 단,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다.【2019.9.9.신설】
① 조합원이 암(상피내암 제외)치료 완료 후 5년까지【2021.9.15.개정】
② 만 50세 이후(단, 간호국에 한한다)
③ 조합원이 임신 사실을 고지한 이후 및 출산 후 1년【2021.9.15.개정】
11. 의료원은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무표는 최소 15일 전에 공지하고, 확정된 근무표는 당사자의 동의절차 없이 수정할 수 없다. 단, 특별한 사정에 따라 근무표를 변경할 때에는 최소 7일전까지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해당 근무자의 사고, 질병, 상해, 급작스러운 사직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2019.9.9.신설】
제45조(유급휴일) 의료원은 조합원에게 다음과 같이 유급휴일을 준다.【2017.9.28.개정】
1. 주휴일(일요일)
2. 노동절(5월 1일), 개교기념일【2005.11.15.개정】【2017.9.28.개정】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날【2017.9.28.개정】
4. 기타 정부 또는 의료원이 정한 날.【2017.9.28.개정】
5. 특별한 사정으로 유급휴일에 근무를 요할 시는 사전에 지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017.9.28.개정】
제46조(연차 유급휴가) 【2005.11.15.개정】
1. 의료원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조합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단,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2017.9.28.개정】
2. 의료원은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조합원 또는 80% 미만 출근한 조합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단, 육아휴직(무급) 및 질병휴직으로 인해 해당사유가 발생한 차기년도 휴가가 차감된 경우 유급 및 무급휴가를 포함하여 12일 이내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2017.9.28.개정】【2019.9.9.개정】
3. 의료원은 신규 조합원이 최초 1년간의 근무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차기년도 연차발생 시 15일에서 제외하지 않는다.【2017.9.28.개정】
4. 2004년 6월 30일 현재 재직 중인 조합원에 대하여 기존 연월차 산정일수에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산정일수를 뺀 일수를 임금으로 보전하며, 매년 3월 급여일에 수당으로 지급한다. (통상임금에서 제외)【2017.9.28.개정】
5. 연차휴가는 임의로 발생시킬 수 없으며, 조합원의 청구에 의해 사용한다.【2005.11.15.신설】
6. 4시간 단위 반일 휴가제도를 시행하며, 합산하여 각 8시간을 연차 유급휴가 1일에 갈음한다.
7. 연차휴가는 매년 3월 1일부터 분할하여 사용하되 익년 2월말까지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 단, 휴가사용촉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2008.9.8.개정】【2017.9.28.개정】【2019.9.9.개정】
8. 퇴직당시 연차 유급휴가의 잔여일수는 수당으로 지급한다.【2007.8.21.신설】
9. 당해연도 직무상요양승인으로 인정된 질병으로 인한 결근일수는 익년도의 휴가일수에서 차감하지 않는다(단, 진단서 제출 시)【2019.9.9.신설】
10. 당해연도 육아휴직(법정)으로 인한 결근은 익년도 연차휴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2019.9.9.신설】
제47조(생리휴가)
1. 의료원은 여성조합원에게 월1회의 생리휴가(보건휴가)를 부여한다. 단, 사용 시 월 기본급에 대하여 1/30을 공제하되 그 금액은 보건수당을 초과하여 공제할 수 없다.【2004.7.9.신설】【2009.7.30.개정】【2015.10.16.개정】【2017.9.28.개정】
2. 재직 중인 여성조합원에게는 월 30,000원 금액을 확정하여 월정액의 보건수당으로 보전한다. (통상임금에서 제외)【2004.7.9.신설】【2017.9.28.개정】
3. 생리휴가는 청구한 일자에 주어야 하며 그 일자를 변경할 수 없다.
4. 생리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서면 또는 구두통보 등으로 그 전날이나 당일 소속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5. 의료원은 생리휴가 사용을 적극 권장하며 사용을 방해하거나 미부여되지 않도록 한다.
【2019.9.9.신설】
제48조(모성보호)
1. 의료원은 임신 중인 조합원에 대하여 산전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인 경우 12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하며, 산후는 45일(다태아인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 경우 유급으로 하며, 잔여 30일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에 준하여 지급한다.【2002.8.13.개정】
【2003.11.25.개정】【2009.7.30.개정】【2013.10.23.개정】【2017.9.28.개정】
2. 임신한 조합원이 유산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산전휴가 45일(다태아인 60일)이내에서 분할 사용할 수 있으며, 산전 미사용 분의 잔여 출산휴가는 산후휴가에 가산한다.【2017.9.28.개정】
3. 의료원은 임신 중인 조합원의 청구가 있을 시는 경미한 근로에 전환 시켜야 하며,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2017.9.28.개정】
4. 임신한 조합원이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을 시 의사의 소견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이 유급휴가를 부여한다.【2002.8.13.개정】【2013.10.23.개정】【2017.9.28.개정】
가. 11주 이내인 경우 : 5일까지
나.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10일까지
다.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30일까지
라.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60일까지
마. 28주 이상인 경우 : 90일까지
5. 의료원은 출산휴가 시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인력을 주도록 하고, 원직에 복귀 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005.11.15.신설】【2017.9.28.개정】
6. 임신 중의 조합원에게는 통상적인 산전 무료검진을 시행하고 월 1회의 검진휴가를 부여하며. 사용 시 보건수당을 제외한다.【2007.8.21.신설】【2013.10.23.개정】
7. 의료원은 조합원이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을 받을 경우 연간 3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2021.9.15.신설】
제49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2019.9.9.신설】
1. 조합원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며 기준은 관련법에 따른다.
【2021.9.15.개정】
2. 조합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처우는 고용보험 기준에 준한다.【2021.9.15.개정】
3.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노사협의에 따른다.
제50조(임신기 근로시간의 단축)【2019.9.9.신설】
1. 의료원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조합원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단, 근로시간 단축이 어려운 교대근무자의 경우 8시간을 적치하여 1일로 대체할 수 있다.
2. 의료원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조합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구체적인 근무방법 등은 당사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51조(육아시간)
1. 의료원은 생후 1년 미만의 영아가 있는 조합원의 청구가 있을 시는 1일 3회, 1회 30분간의 수유 시간을 준다.【2017.9.28.개정】
2. 의료원은 적합한 장소에 수유실을 마련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2017.9.28.개정】
제52조(공가) 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원에게 공가를 준다.【2017.9.28.개정】
1. 예비군 및 민방위훈련, 기타 병역법에 의한 응, 소집 시 그 기간.
2. 공민권행사 및 공무와 관련 그 수행을 위한 소요일수.
3. 직장 및 가족의 전염병 발생, 교통차단 등 관의 지시기간.
4. 수·화재, 천재지변, 기타 중대한 피해로 인한 결근 소요일수.
5. 지부가 요청하는 대의원대회 및 국가, 상급단체, 관련기관에서 시행하는 각 종 회의, 집회 또는 교육기간.【2017.9.28.개정】
6. 직무에 관한 교육기간. (자격·면허 유지를 위한 보수교육 포함).【2023.9.19.개정】
7. 특별한 사유로 의료원이 인정하는 기간.【2017.9.28.개정】
8. 의료원 및 노동조합의 공적 용무로 법원, 노동위원회, 기타 공공기관에 증인, 참고인, 피고, 원고 등으로 출두할 때.【2013.10.23.개정】【2017.9.28.개정】
제53조(특별휴가) 의료원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발생일 기준으로 유급 특별휴가를 준다.【2007.8.21.개정】【2009.7.30.개정】【2013.10.23.개정】【2015.10.16.개정】
【2017.9.28.개정】【2019.9.9.개정】【2021.9.15.개정】
항 목 |
일 수 |
1. 본인결혼 |
7일 |
2. 자녀결혼 |
2일(휴일에 발생 시 전 또는 후 1일) 【2017.09.28.개정】 |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결혼 |
1일 |
4. 본인 및 배우자의 회갑, 부모회갑 |
2일 |
5.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 사망 |
3일 【2019.09.09개정】 |
6. 배우자의 출산 |
10일 【2021.9.15.개정】 |
7.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사망 |
7일 【2017.09.28.개정】 |
8.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형제, 자매의 사망 |
3일 |
9. 본인 및 배우자의 백, 숙부모상 |
2일(조사기간 중 2일 청구 사용) 【2019.09.09개정】 |
10. 기관업무와 관련한 수상자(대통령,총리,장관,도지사,대학총장) |
2일 |
11. 의료원은 1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매년 7월 급여 지급 시 하계 휴가비를 80만원 지급한다. 【2005.11.15.신설】【2009. 7. 30.개정】【2013.10.23.개정】【2017.09.28.개정】【2012.11.1.개정】【2013.10.23.개정】 【2021.9.15.개정】【2023.9.19.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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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위 6항의 휴가사용은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 1회 분할 사용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자동 소멸한다. 【2008.9.8.신설】【2017.9.28.개정】【2021.9.15.개정】 | |
13. 위 10항의 휴가사용은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자동 소멸한다.【2021.9.15.신설】 |
제54조(출장 중의 휴일) 의료원은 조합원이 출장 중의 휴일은 근무한 것으로 한다.
【2017.9.28.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