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단체협약전문>>
연세대학교 원주연세의료원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연세대학교 원주연세의료원 지부는 기독정신을 발현하고 대한민국 헌법과 노동 제법의 근본 정신에 입각하여 인간의 존업성을 존중하고 생존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노동조건의 개선 및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연세대학교 원주연세의료원의 발전과 조합원의 인권향상 및 복리증진을 구현할 목적으로 이 협약을 체결한다. [2007.08.21 개정], [1011.11.09 개정], [2013.10.23 개정], [2017.09.28 개정] |
☞단체협약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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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장 : 노사협의회
제104조(노사협의회 구성)
1. 의료원과 지부는 공동발전과 협조사항, 조합원의 고충처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각 6명의 위원으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한다.【2017.9.28.개정】
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매월 1회 노사간 합의한 날짜에 개최한다.
3.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둔다.
4. 필요성이 인정되면 쌍방의 합의하에 소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를 구성 관계사항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05조(노사협의회 운영)
1. 노사협의회는 매 3월, 6월, 9월, l2월에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노사협의회 개최 시 의료원과 지부의 대표자는 필히 참석하여야 한다.【2017.9.28.개정】
3. 회의 개최 시 협의 및 보고사항은 성실히 이행되어야 한다.
제106조(협의사항) 노사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한다.【2015.10.16개정】
1. 생산성 향상 및 조합원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2019.9.9.개정】
2. 일반직의 채용, 배치에 관한 사항【2019.9.9.개정】
3. 노사분규 예방에 관한 사항
4. 조합원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2019.9.9.개정】
5. 안전, 보건, 기타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6. 인사, 노무관리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신기계, 기술 도입 또는 작업공정의 개선【2019.9.9.신설】
8. 기타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제107조(보고사항) 의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보고, 설명하여야 한다.【2017.9.28.개정】
1. 장·단기 경영계획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경영방침 실적에 관한 사항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제108조(의결사항) 의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2019.9.9.신설】
1. 조합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해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TF) 설치
제109조(합의사항의 공지 및 처리)
1.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은 원내 소식지에 게재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신속히 조합원에게 알려야 한다.
2. 합의된 사항은 문서화하여 쌍방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성실히 이행되어야 한다.
제110조(노사협의사항의 효력)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은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111조(기타사항) 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상의 세부사항은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준한다.
제112조(위원회 참여) 의료원은 기관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지부가 추천하는 조합원을 위원으로 참여토록 한다.【2017.9.28.신설】
1. 교육계획위원회 2. 의전위원회 3. 후생복지위원회 4. 윤리위원회 5. 주차관리위원회 6. 환자안전위원회 7. 공간소위원회 | ------- ------- ------- ------- ------- ------- ------- | 2명 1명 1명 1명 1명 1명 1명 |